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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백남기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강신명의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오버랩된다.  



박근혜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그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사법부의 판단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모양이다. 합법적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 있는 그에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권 행사조차도 못하는 폭력집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히틀러의 경찰과 스탈린의 경찰이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찰이 그랬는데 박근혜의 충견이었던 강신명의 경찰도 그런 모양이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추측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모조리 부정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법해석과 법적용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진행된 것도 아닌) 국민의 집회를 경찰의 예지력에 근거해 차벽으로 둘러쌓지 않는다.   



이런 초법적 행태 때문에 백남기 농민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30여 명, 집회자들 중에서도 30여 명(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자도 많았을 것이다)의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집회자를 고립시킨 차벽 때문에 집회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강신명은 주군의 폭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역죄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3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정치검찰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쯤이야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두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을 바로잡는 것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두는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분화된 글자에 불과하다고 외쳐되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집단의 맨얼굴을 보고 있다. 



'백남기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단죄하고 처단해야 할 자들을 보고 있다. 용서와 망각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과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권 탈환의 이유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