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표창원 징계, 민주당은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 무서워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표창원 의원의 사과(정치적 책임의 의미로 하지 않아도 된다!)로 충분했으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검열의 자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역행하는 반동적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표창원에게 '더러운 잠'을 검열해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표창원이 예술가들의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림을 검열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것에는 침묵한 채 그를 징계했다는 것은 윤리심판원의 월권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의 파괴행위입니다. 정청래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함께, 표창원 징계는 민주당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정청래의 징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표창원의 징계 결정에서도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과 그의 조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종류의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성누리당이 표창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도 그를 영입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표창원의 6개월 당직정지 결정은 문재인의 대세론을 반기지 않는 것에서는 민주당이 성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던 것도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임에도, 윤리심판원이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역동적인 당내 경선을 망친다는 고정관념이나 친문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던 것도 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에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민주당과 함께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권교체가 민주당의 목표라면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어떤 종류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도출하고 있는 문재인을 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반기문의 대선불출마로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져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승리하면 그 역동성 때문에 정권교체는 더욱 쉬워진다'고 주장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역동성을 띠는 것은 관전자에게는 재미있겠지만, 그것이 대선에서의 표로 직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대선에서는 승패에 따른 상처와 반목을 봉합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한 달밖에 여유가 없는 조기대선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내 경선 흥행 성공 = 대선 승리'라는 공식은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착각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확장성이 취약하다는 통념도 '양자, 3자, 다자간 대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무너졌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의 고루한 생각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윤리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당직정지 결정이라니요!!!



촛불집회는 시민정치의 최전선이고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뜻에 반하는 표창원 징계는 민주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월 4일에 열릴 촛불집회에서 '더러운 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들어본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문재인 대세론을 경계하며 당내 경선 흥행만 고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성급한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두 개의 유명한 판결에서 나온 기준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당직정지 6개월이라면 대선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자 반문정서의 결정판입니다. 표창원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나 좋아할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