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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