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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페미니즘으로 본 차별사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필요해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이 글을 쓸 때 기준)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