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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