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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