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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