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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동체

청년배당은 경제정의 실현의 첫 걸음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