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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
박근혜의 홍위병, 정치검찰의 노건평 불기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
메르스 피해는 국민이, 정치적 승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