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부자감세 위해 과세체계마저 무력화하는 정부 여당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