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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명의의 입장문,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더보기
김어준이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찾아낸 것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 더보기
유감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