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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지도부를 독식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강화됐다. 득표율도 압도적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김종인과 이종걸, 김부겸 등의 몇몇 의원들과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이미 결정난 것 아니냐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논리는 처음 본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온라인 권리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