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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박근혜-아베 밀약, 위안부 강제동원 없었다고? 11년 전, 자살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필자는 선친의 유품인 천여 권의 책들을 버리는 불효를 범하며, 필자가 구입한 책들도 함께 버렸다. 그 중에는 2주 전에 구입해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권의 책이 포함돼 있었다. 필자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석학 중 한 명인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바로 그 책인데, 거기에서 가져온 인용문으로 이번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는 중단됐지만, 독자분들의 '밀어주기'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책들 일본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군사적으로 한국의 후견역할까지 떠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대화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때, 동경의 한 대학 교수가) 퍽 말하기 거북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인 술 상대에게 대답했다.. 더보기
위안부협상 끝내자마자 노동개악 들고나온 박근혜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 더보기
썰戰에서 다룬 김영란법, 핵심을 짚었다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