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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변호인>의 첫 자막이 현 시대의 야만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다른 말로는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영화 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전환’에 관한 짧고 투박한 이야기다. 국가의 폭력과 불의를 압축하는 사건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속물 변호사의 위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국가의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영화의 완성도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반감,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부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며 영화의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다. 러닝타임에 얽매여 서둘러 끝낸 결말이 의 표절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 더보기
자발적 복종과 박창진 사무장의 선택 그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귀착되는 이유를 파고들던 필자는, 이런 공부의 바탕 하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의 몽니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 대표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군주적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의 반대에 힘입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언론들의 일치된 비판에 넘어가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시민의 주장을 신뢰해서인지 여야의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자발적 복종’이 가난.. 더보기
하느님이 공안검사를 사랑한다는 황교안의 간증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