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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