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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강제집행

합법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학위장사 하겠다는 이대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