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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지배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이 박근혜 검찰과 같은 이유 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 더보기
이재명, 레테회원 고소에 숨어있는 비열한 정치공작 이재명을 키웠으면서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진우와 김어준의 무책임함과 조폭 논리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요즘,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유권자(레테 회원으로 두 아이의 엄마)를 고소하는 전인미답의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것도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후보가 전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전무후무한 미친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보지 못했기에 어떤 혐의로 레테 회원을 고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캠프의 매머드 급 변호인단의 고소가 비열하고 추잡한 것은 악질적인 댓글러의 대명사로 진작 고소됐어야 할 경대승(공격 대상이 이재명만이 아니었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재명을 빨아주는 한겨레의 역겨운 보도(경대승이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 더보기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과 이동형, 독재자가 따로 없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더보기
사법부의 특검수사 무력화, 촛불시민이 막아야 한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