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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이 박근혜 검찰과 같은 이유


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애정 가득한 정치적 상상력이 탁월한 대한민국 검찰의 집단적 뇌구조가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에선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꼼수의 멤버이자 시사IN의 기자인 주진우가 언론행위(팟캐스트가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다퉈야 하지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도 법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법해석(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그러했다!)에 기인한 것입니다.

 

 

PD수첩의 무죄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검찰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온갖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의혹이라는 이재명이 떠오른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법원의 입장

 

비록 영장심사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법을 통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는 검찰의 고소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공간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국내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민주당이 여당인 지금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명박근혜 9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거의 없는 명예훼손과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묶어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에게도 똑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 검찰의 숨겨진 의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순간의 창피함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현재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 일쑤인 인터텟 언론과 블로거, 논객, SNS 사용자 등에게 일종의 포괄적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잔머리만 발달한 이재명이 바로 그렇게 해왔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캡처


 

현역기자가,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씀에 있어 내적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와 UPI 같은 해외언론들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내용을 신속히 보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뭘 알겠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신장된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하락해 언론감시국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해외언론들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사태로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니들 자신에게도 그래 봐!).

 

 

▲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에 따라 검사도 불이익 받아야

 

인권 순위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동안 국민의 정치경제적 평등권(자유는 여기서 나온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인식과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정권 휘하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영장 기각률과 재판 패소율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폐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자초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9호처럼, 어떤 이유로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재명이 고소고발한 시민들의 기본권도!). 법집행의 중심에 자리한 검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다면 민간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물며 1300만 명의 경기도를 맡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 땅의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검찰도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공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만 있지 그 이상은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법에 나온 내용대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폐해만 양산합니다(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독재가 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러하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이 아닌 권력의 주문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버팀목이 아니라 국민의 버팀목이어야 합니다(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