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의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