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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정형식 판결의 후폭풍, 롯데그룹 일본에 넘어가나?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보기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