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