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