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총장 퇴진 투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 탄핵요건을 충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