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적 파시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진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