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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노무현의 대연정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이번 글도 제 견해는 최소화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노무현의 대연정을 노통의 입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통이 연정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힌 것은 2005년 6월 24일 당정청 11인회로,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인사들이 반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노통은 2005년 7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통해 ".. 더보기
안희정과 노무현의 대연정은 다르고, 순서도 틀렸다 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 더보기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문재인의 검찰개혁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 ○ ○ 수사지휘권 ○ △ x x ○ △ 수사종결권 ○ △ x x ○ △ 자체수사인력 ○ x x ○ x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x - x x .. 더보기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 출생비밀 밝혀질까?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 연설로 새해의 첫날을 열며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