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상정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 아니면 국회 해산이다 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더보기
테러방지법 물타기, KBS와 TV조선의 노무현 부관참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 더보기
제2의 독립투쟁인 필리버스터와 안철수의 이삭줍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 더보기
5천만 국민 모두가 테러 혐의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 더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