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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