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야 박근혜 퇴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