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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부역자 청산

사장과 임원 지키려 세월호 3차청문회 무력화시키는 MBC MBC(이하 엠병신) 경영진과 고위간부들의 행태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훌쩍 넘어버렸다.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면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강력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다. 엠병신은 자사의 사장(안광한)과 고위임원들(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세월호특위 무력화에 나섰다. MBC 세월호 청문회 보도에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위에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엠병신의 목표는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을 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사장과 고위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 더보기
다음 정부 때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키려면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