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의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떨고 있나?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