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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 법체계 무너뜨린 건 특별법 아닌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밀어붙이느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전면 백지화했지만,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수첩과 비선라인하고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청와대에서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를 부각시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마저 무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영리부대사업의 범위도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의료법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해놓고, 가이드라인으로는 꼼수를 동원해 영리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은 상위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통해 대통령에 올라서인지, 국가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정조치로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거침없이 포장한다.





미셀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국민국가의 탄생과 변화, 존재목적에 대해 자세히 다룬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풍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대수명과 출산율, 자살율 등의 통계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자유방임이 기본적인 행동준칙인 시장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경제민주화)과 법률로 주어진다. 



미국 못지않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영국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과 자본의 이익보다 한참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한 기업과 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일방적인 관점에서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의료민영화의 피해는 끝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낮다'는 데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장되는 범위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과중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건방보험료를 인상하되, 보장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표로 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선 이런 모험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의 3만여 개에 이르는 병원 중에서 영리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사무장 병원을 빼면 나머지 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의료기관이 수익 추구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마냥 의료인이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수가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정상적 수익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체제의 악순환이 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에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행하고, 서비스산업을 위한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처리를 독촉하는 것은 건강보험체제를 아예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면 의료계는 더 많은 수익이 나는 분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투입된 자본의 양과 관리의 노하우가 뛰어난 의료법인 자회사의 최대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의료노조에 의해 5,000여개로 추정되는 사무장 병원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하지도 못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과 투장활성화법안까지 통과된 다음에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은 현실 왜곡을 넘어 본분을 망각한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행위의 영역을 넓혀주고 자유화해주면 즉, 돈의 맛을 보게 해주면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단 하나다. 보험료-수가-보장성이 모두 높아지는 3가지 적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자본과 재벌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에게 의료관광을 위한 호텔을 짓거나, 임대사업 등의 부동산업을 허용해주면 의료행위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부대사업이 주가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피통치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는 임기 5년의 계약직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본과 기업의 마담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이드라인이란 행정조치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허용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도와주고 있는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국회과반수를 훨씬 넘긴 상황이라 국민이 나서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P.S. 이 글이 저의 독자 중 한 분인 '어떻게해야님'의 덕분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글쟁이는 독자의 관심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