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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론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