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의 미술작가에게 주문을 맡겨 전시회를 열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작품을 팔아, 검찰에 의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아닌 대작을 한 당사자가 재판을 걸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사부재리에 의해 조용남은 완전한 미술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진중권 같은 미학 전공의 자칭 전문가들은 팝아트와 현대미술 등을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시민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저임금노동에 해당하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미술계 관행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고발이 아니라는 점이 먹힌 것이지요.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창작과 판매를 구별하지 않은 이상한 판결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닐지라도 '핑크레이디' 사태와 비교해봤고,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상에 비추어 이번 판결의 파장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A5rxa9t4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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