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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예 대놓고 야당과 국민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