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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느님이 공안검사를 사랑한다는 황교안의 간증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내일까지 어떤 결정이던 해야 하는데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허한 수구진영의 희망이 투사된 것에 불과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탄핵 인용 후)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각광을 받겠지만 3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공직생활을 공안검사로 출발했고 그쪽에 편향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선기간을 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장점이기도 한 대형교회의 지원도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그가 한 간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황교안은 모 대형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자신과 공안검사 출신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공안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두 대통령의 종북좌파적 편향성 때문에 좌천시켰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안검사 특유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황교안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조작한 공안몰이와 희생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날의 기록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를 동원해 독재를 자행했던 전형적인 수법 중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증거와 증언을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독재는 공포를 먹고산다). 황교안이 이런 공안검사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훼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었던 국정농단과 공안정국 조성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 그에 필적하는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간증에서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됩니다.   



황교안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정도로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의혹들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밀여드는 지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지 정치적 보복이나 빨갱이들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황교안이었기에 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느님의 축복인양 포장하기까지 한 황교안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기독교 무리들이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까웠던 핵심 이유입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려는 박근혜 일당의 시간끌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자들의 광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끝없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고 광장과 거리에 나왔음에도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자가, 대통령 출마라니요?! 황교안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양심불량의 폭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악마 같은 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등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와 다른 일본인 1명도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법원은 2009년 9월에 무죄를 선고하며 독재의 도구였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반성했습니다ㅡ위키백과에서 인용한 민청학련 사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