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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