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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이 최고라는 윤석렬, 웃기고 자빠졌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어제 윤석렬이 한 말인데,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종 자유(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업의 자유, .. 더보기
검찰공화국 만들자는 자한당의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검찰의 최은혜 기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노무현의 검찰 개혁과 대연정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 더보기
끝이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헌데 우병우는?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더보기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문재인의 검찰개혁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 ○ ○ 수사지휘권 ○ △ x x ○ △ 수사종결권 ○ △ x x ○ △ 자체수사인력 ○ x x ○ x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x - x x .. 더보기
박근혜의 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밝힌 4차청문회 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 더보기
정치검찰, 미르재단 사건 추사 착수해 최순실 지켰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