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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대법원의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떨고 있나?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성주군민을 체제전복세력인양 몰아가는 KBS 국영방송으로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정권방송을 자처하는 KBS의 사드 관련 보도(7월 15일, 금요일)가 성주 주민들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폭도로 몰아갔다. KBS는 9시뉴스 첫 번째 꼭지에서 성주 주민들이 (박근혜 만큼 거짓말의 대가인)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했다며, 대통령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국정과 NSC를 총괄해야 할 총리와 국방장관을 가둔 것은 나라를 마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사법처리를 위한 사전단계). KBS는 사전에 모의라도 한듯, 9시뉴스 앵커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곧바로 옮긴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를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다는 질문에 강신명 경찰총장이 '총리나 국방 장관이 대.. 더보기
김종인의 더민주, 반사이익만 주워먹는 무력한 야당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