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왜 필리버스터 중단이 3.1절 아침이어야 하는가? 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 더보기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