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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