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들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핀란드의 노키아는 해외의 협력업체와도 이익을 공유한다. 단 5년 동안 그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 성과를 공유한다).
성과(이하 이익)라는 것은 또 어떤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원가만 높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 엿 같은 것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까지 해주면 그 돈은 누구의 지갑을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일을 그밖의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양극화 해소인가? 강제성이 없는 김종인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겠단다.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 지원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의 재정정작가 미국을 추월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알바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최저임금 정책은 분노를 넘어 살의가 일 정도다. '777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0년이라니? 당장 내년도 아닌, 무려 4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그것도 1만원으로 확정한 것도 아닌 '1만원 수준'이란다. 4년 동안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도 6031원에서 9999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활임금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뻔뻔함이란! 아, 잠깐.. '777플랜'에 나온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김종인의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에게 '최소한의 삶'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정도면 지랄도 풍년인데, 지랄은 또 남아있다. 그것은 2020년 기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아닌 2020년까지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1만원 수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남겨둔 것이 최저임금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지랄의 풍년을 넘어 교활함의 극치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변형인데,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입증된 제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명백히 충돌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나이를 정하지 않아, 비율을 강제하는 정의당의 '청년의무고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청년맞춤형 사기극의 정화다. 하긴, 여기서 끝나면 사기극의 정화라 할 수 없으리라. 맞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지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란다. 총선이 코앞인데 검토 중이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자.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것이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러려니 하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는 또 어떤가? 위대한 마르크스라도 환생한 것일까? 위대한 평등사회의 도래인가? 이쯤이면 김종인표 함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바로 '법제화'다. 총선에서 패하면 법제화는 불가능하니, 무슨 립서비스라도 남발하지 못할 것인가?
늙은 꼰대의 지랄과 사기질은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세계 2위의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것을 넘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등록금에 바쳐야 한다. 이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리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니 장학금을 줄일 명분으로는 더없이 좋다. 신입생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만하자, 글을 쓰는 필자가 참담해서 죽을 지경이다. '777플랜'으로 드러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형편없고 위선적이며,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한지 이제는 알겠는가?
김종인을 더민주를 넘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라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공약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질에 불과하다.
김종인을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라. 그의 목표는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진보경제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보다 무서운 것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고 대한민국 우경화의 완성이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철수를 벼랑 끝까지 몰면 박근혜처럼 행동한다 (16) | 2016.03.29 |
---|---|
문재인, 정의당이 40석 되는 방법을 찾아라 (31) | 2016.03.27 |
박근혜·김종인·안철수의 교집합에 문재인 퇴출 있다 (24) | 2016.03.26 |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 확대, 정의당 득표율에 달렸다 (4) | 2016.03.26 |
썰전 유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놀라운 성찰 (9)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