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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7시간,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하는 것으로는 단 1%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4개월에 걸친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촛불집회가 20회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배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살을 에는 듯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60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노고와 분노 덕분에 박근혜를 파면시켰음에도 여전히 지배엘리트로 남아있는 자들이 정치적 담합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형사소송과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유 등으로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바로 그 소수의견을 박근혜 탄핵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면 세월호가 정부의 방관하에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지 3년째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력으로 세월호를 3년 동안이나 인양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의 생명권 보호의무 방기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것을 제외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재와 살아있는 권력 및 거대자본의 시녀를 자처한 모든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 중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한 적이 없는데, '세월호 7시간'의 증거들이 인멸되도록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