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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생명을 판돈으로 정부와 국민 길들이는 의사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은 만시지탄이 들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명령이 늦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업의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을 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노력과 자발적 희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푼돈을 벌기 위한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의료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냉정하고 신랄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익집단인 저들과 희생집단인 국민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파업에 들어간 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를 만들어 로비를 하고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59 제1항까지 무력화하면서 집단파업에 나설 순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운영과 유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특정 집업군 모두에게 적용되면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과 경찰, 공공의료 종사자, 고위관료, 검사와 판사 등과 고액연봉과 주식 소유자인 기업 CEO와 경영진에 속하는 임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업의는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각종 법률과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과 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집단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체재가 없는 그들의 직업특성상 국가와 국민의 일정 양보를 당연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파업에 들어간 의료계 주장도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궤변으로 넘쳐납니다. 병실수 대비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정합성도 부족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대형병원과 수도권처럼 특정 지역병원, 의사와 예비의사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집단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돈만 추구하는 의료계 구성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직업윤리와 의무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이익만 칭송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에 편승한 의료계의 전면파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의약분업을 막기 위한 20년 전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의약분업이 실패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의 전면파업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가지려면 10년에 걸친 의대정원확대,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장일로인 전염병 대응의 국가·지역 차원의 역량 확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접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정착 같은 정부의 4대의료정책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구축한 채 이익 추구에 매몰된 의료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의사들의 과노동, 과경쟁, 과피로, 높은 등록금과 미래의사의 수업료 대비 저수익과 월급 감소 등의 주장, 최대집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자체에 대한 부정,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적 사용 주장 등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일방적 주장들에 불과해 전면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재가 없다는 독점권을 악용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만행의 극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파업참가자와 행정명령 거부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와 손해를 본 국민들이 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면파업에 참여한 자들을 법치주의에 근거해 현장 체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하소연은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질식시키는 이기주의 극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제처럼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저들의 행태에도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들의 진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 해도 의사면호 취소까지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협 유튜브 계정에 넘쳐나는 댓글들에 드러났듯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펼치는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체재가 없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해 일방통행을 하는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처한 상황까지 악용한 저들의 기득권 수호하기는 의협 유튜브의 댓글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의 전형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선택불가를 악용한 저들의 불법과 범죄에 죽음을 각오한 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저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 위에 우리들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자신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공갈협박입니다. 국민의 집단소송제 입법과 의사면호 취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박멸해야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와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한 채 모든 신뢰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태는 야만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도입해도 받아들일 테니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는 저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십시오. 

 

 

 

https://youtu.be/NgyH-YzEz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