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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