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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의 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밝힌 4차청문회


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통치에도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의 범죄혐의가 뇌물죄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헌정파괴라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말해준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정파괴에 해당하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사찰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찰공화국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째서 가능했는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들이 국정원의 등장으로 확실해졌다. 



최순실의 마사지사였던 정동춘이 직접 작성했다고 우겨대는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방안 문건'도 방대한 정보와 내밀한 사찰이 없었다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라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대통령 놀이'로 국민을 호도하고, 최순실이 수렴청정을 통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돈(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을 갈취하고, 친박과 언론이 하수인 노릇에 충실한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출생의 비밀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정유라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집단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국정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송금한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넘어간 일련의 헌정파괴 범죄들을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로 다시 명명해야 함도 국정원을 장악한 김기춘(우병우)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태어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간 국정원을 해체할 각오로 '국정원 특검'이 열려야 한다(박근혜-최순실 언론 부역자 청문회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것도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 체결'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사드 배치 강행' '록히드마틴의 부실무기 구입'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사초 실종' 등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 의혹'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 특검'에 앞서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만 증인으로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오전에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들 3인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질문을 퍼부어야 한다. 오후에는 이들의 답변을 근거로 다른 증인들을 불러 그들이 여야 의원들의 파상적이고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문도 7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15분 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하고 '정윤회 문건'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 동행명령도 불응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박관천(청와대와 국정원의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닐까?)을 대신해 조응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재직 중에 얻은 정보는 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윤회 문건' 작성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내란죄(전두환과 노태우처럼)로 형사소추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황교안이 대통령이나 된 듯,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혁명적 방식의 청문회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모조리 밝혀라, 그리고 모조리 처단하라!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마라! 



#정윤회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Matters  저의 페친이자 캐나다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있는 조민기씨의 <헌팅턴포스트 캐나다> 사설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