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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자연의 술접대를 받은 당사자도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엿 같은 반쪽 소송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2심 판결도 고인을 부관참시하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유족의 소장 내용과 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1심판결보다 진일보한 2심판결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지만, 연예인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누구인지, 술접대만 받은 것인지, 접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와 코오롱 회장, 상장한 벤처기업가, 공영방송 중역 등이 회자됐었는데 그들에 대한 수사와 고발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소송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받은 자들에 대한 형사소송과 달라서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일보한 2심 판결도 그녀의 목숨값이 겨우 2,400만원밖에 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서, 추악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반칙과 특권의 마지막 보루로써 여성의 희생을 먹고 산다.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단죄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그녀에 대한 자본주의적 판결은 고작 2,400만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어지간한 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연봉보다 못한 것이어서 한 인간의 목숨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 아무리 성이 개방된 사회라고 해도,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젊은 여성연기자를 상대로 한 추악한 뒷거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어떤 폭력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땅에서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켜지려면 술접대(이것만으로 장자연씨가 자살했을까?)를 받은 자들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똑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각종 오디션이 넘쳐나고, 연예인 지망생이 수백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고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그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와 연습생에게 절망적으로 다갈 수도 있다. 



아주 작은 자질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연예계를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주류 기득권의 악행에 면죄부만 발행해줄 뿐이다(엔터테인먼트 세계가 승자독식이 가장 심한 분야임을 알고 싶다면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를 보면 된다. 장자연 사건은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고 싶다면 마르크스와 비견됐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보면 된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이 필수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 한 명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술접대를 넘어 성접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번 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양성평등은커녕 여성 혐오와 차별,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글은 무용지물에 다름 아니리라.



그러나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고작 2,400만원으로 치부하기에는 내 목숨값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어도 목숨값이 돈으로 계산하면 그만인,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다(호프만 계산법은 보험에서는 유효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4월16일,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4명의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었다. 금쪽같은 아이들을 한날한시에 잃어버린 유족들은 진실규명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피맺힌 절규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은 개떡 같은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의기양양하다. 누더기로 변질된 특별법으로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목숨값도 조금 더 많은 돈으로 계산된 채 고 장자연씨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사라지고 말 것은 아닌지, 몇 년 뒤에나 나올 법원의 판결에 그런 참사가 있었지 하면서, 분노에 찬 또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실은 때로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두려워 진실을 찾는 작업에서 멀어지면 피해는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처럼, 장자연 사건도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어진 정의라도 실현해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잊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