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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조현아 막으려면 징벌적배상 도입해야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거대한 부의 축적을 한 세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의 독점과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정의에 따른 과세의 일반화와 함께, 1인1표로 가는 과정과 동일ㅡ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ㅡ한데, 산업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73~75년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쟁을 통한 차별의 강화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과 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두거나 독점방지법과 상속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의 한계 때문에 부의 독점과 세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부의 독점은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슈퍼클래스라는 상위 1%의 특권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 이상, 부의 독점에 따른 온갖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돈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일탈이 부의 축적과 세습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재벌가의 초법적 일탈과 악의적 범죄에 천문학적인 징벌적배상을 부과해 특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데 재벌가의 만행에 징벌적배상(과징)을 실시해, 만행의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땅콩회항 같은 막장드라마는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재벌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의 세습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권력과 특권의식의 원천이라면 문제의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의 독점을 누진적 과세를 통해 줄여나가듯, 재벌가의 특권의식도 징벌적배상(과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치로 돌아옵니다.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손해배상과 과징금의 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이는 입법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제화할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정당(과정치인)이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특히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을 인양하고,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